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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민주유공자예우법률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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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1-15 08:5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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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민주유공자예우법률안’대표발의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책무'

 

지난 13일, 김병관 의원(성남분당갑)이 대표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여야 국회의원 122명이 공동발의했다.「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00년에도 발의됐던 법안이다.

 

그러나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비롯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보상법)」에 따라 인정된 대상자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 예우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면서 추진되었으나, 민주화운동자에 대한 심의의 진전에 따라 추후 법률을 제정하기로 하면서 입법화가 미뤄진 바 있다. 이후 17대, 18대, 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심의를 마치지 못하여 입법화되지 못했다.

 

민주유공자 예우 관련 법률 제정이 지체되면서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희생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함에도 4ㆍ19혁명과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각각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고, 그 외 우리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에 대해서는 예우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던 상황이다.

 

따라서 이 법안은 민주보상법에 따라 유신반대투쟁, 6월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것으로 심의, 결정된 사람을 민주화 유공자로 정하고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병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민주국가로 인정받게 된 것은 지난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민주헌정질서를 실현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자 했던 민주화운동 관련 분들이 옥고를 치르는 등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민주유공자 예우는 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법안 대표발의 배경을 밝혔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제출되었다가 입법화 되지 못했던 주요 쟁점은 보훈지원 내용의 적정성 문제였다. 이번에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12년에 국가보훈처가 새롭게 개편한 보훈⋅보상체계에 근거하여 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도록 정하여 기존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였다.

 

김병관 의원은 “다른 민주화운동 유공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민주유공자예우법안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된다”고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조속히 입법되어 민주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이뤄져야 한다”며 입법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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