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파손 원인자부담금, 4회 분할 납부 가능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주요뉴스

상수도 파손 원인자부담금, 4회 분할 납부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10-16 08:55 댓글 0

본문

 

상수도 파손 원인자부담금, 4회 분할 납부 가능
  성남시 관련 조례 개정,납부기한 15일에서30일로 연장 

 

성남지역 수도시설을 파손한 사람이 내야 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이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완화됐다. 일시 납부하던 방식도 4회 분할 납부 가능 방식으로 바뀌었다.

 

성남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10월 11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굴착공사 등을 하다 부주의로 땅속 수도관을 파손했거나, 새로 집을 지을 때 급수공사를 하는 등의 행위로 수도공사 비용을 발생시킨 원인 제공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성남시는 최근 3년간 상수도 파손자에게 모두 75건에 2398만원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했다. 시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짧은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 납부 편의를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Copyright ©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