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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규제개혁 우수사례 장려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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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9-24 08:5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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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규제개혁 우수사례 장려상 수상
‘산업단지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허용' 발표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9월 21일 양평 현대블룸비스타에서 개최된 ‘2017년 경기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 경진대회’에서 ‘산업단지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허용’으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서 성남시는 지난해 10월 국무총리 주재 ‘제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때 일반산업단지 등에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하겠다는 중소벤처기업부 수용의견을 이끈 노력과 주요 성과에 대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행정안전부, 경제단체 연구원 등 7명의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는 도시형소공인의 경우 높은 지대, 민원발생과 같은 사유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중심으로 집적되는 특징이 있어 집적지구 대상 확대 필요성을 경기도·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한 바 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신청 자격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 집적지구 지정 지역 산업단지 포함 내용을 전국 지자체에 의견 조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률 개정 시 우리나라 최초 일반산업단지인 성남일반산업단지내 도시형소공인도 소공인법에 의한 금융지원·공동창고 설치 등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게 된다.

 

이날 대회에서 수상한 규제개혁 우수사례는 ▲산업단지 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허용(성남시) ▲기업 ‘성장발목’ 규제 및 애로 해소를 통한 첨단산업단지 조성(용인시) ▲개특법 개정 및 폐천을 통한 공장증축으로 기업애로 해소(안산시), ▲전국 최초 기업맞춤형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장증설 규제 해결(화성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여정(평택시) ▲규제 설계 다시하면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이천시) 등 모두 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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