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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또다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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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9-2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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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또다시 부결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올해 제4회 추경 예산안 등 의결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위원장 이덕수)에서는 19일부터 20일까지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최만식 정종삼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과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후 의결했다.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위원회에서 부결됐던 조례안으로 위원들 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표결결과 가부동수로 부결되었고,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요금 이중지원 문제 등의 소지가 있어 유권해석을 받은 후 10월 임시회 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심사보류 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예산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나,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예산은 2부리그 강등에 따른 패널티 부여 및 구단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에 구단운영 관련 자료의 열람을 허용하고 구단을 긴축재정으로 운영하도록 당부하며 요구예산 70억원 중 15억원을 삭감 의결했다. 고등학생 무상교복 지원 예산은 표결결과 삭감안이 부결되어 원안가결 됐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2건과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와 22일 성남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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