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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부, 영수증 발행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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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9-2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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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부, 영수증 발행 의무화 된다

 김병욱 의원, 기부금품법 개정안 등 2개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예산결산특별위)은 21일 크라우드펀딩 및 온라인 모금사이트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개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기부형 크라우드펀딩 및 온라인 모금을 전문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기부금품법 모집에 대한 규정이 없어 기부환경의 변화를 반영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적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은 현행법상 의무임에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절차 안내가 명시되어있지 않아 기부자들이 온전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의 기부 및 모금단체에서 기부금품 모집 시 관행적으로 쓰였던 ‘후원회원’ 이라는 표현도 쓸 수 없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단체 운영과 활동비 등으로 쓰이는 모집비용은 모집된 기부금품의 15% 이내 범위의 한도를 넘을 수 없다. 그러나 ‘후원회원’이라는 명칭을 쓰는 경우 이것이 ‘기부금’인지 ‘회비’인지 명확히 알 수 없어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기부금은 모집비용 사용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나, 회비는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기부자에게 기부 유형의 선택권을 확장하기 위해 기부자와 회원 간 의무와 혜택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법 개정안은 기부금품 모집방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집방법을 추가하고,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개하는 자를 ‘모집중개인’으로 명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기부형 크라우드펀딩 및 온라인 플랫폼은 ‘모집중개인’의 의무로서 모집자의 지정기부금단체 여부를 표기하고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또한 해당 법률안은 기부자와 회원을 명확히 구분하여 모집자와 모집중개인으로 하여금 기부금품 모집 시 해당 기부금품이 ‘기부금’인지 ‘회비’인지 알 수 있도록 기부자에게 의무 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김병욱의원은 “인터넷과 모바일의 기술 발달과 함께 급변하는 기부환경의 변화를 법률에 반영하려 하였다”며 “개정안을 통해 기부금품 모집과 결과 사용 보고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시민들의 기부문화가 더욱 확대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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