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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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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9-19 10:5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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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정조사 출석인이 불출석 할경우 증빙자료 의무적으로 제출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은 국정조사 출석요구서를 송달 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의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가중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의결로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증인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정조사의 경우 주요 핵심증인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하여도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 현행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 등 입법적으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야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이러한 입법적 논의에 대한 일환으로써, 국정조사에 한하여 출석요구서를 송달 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의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명시적으로 가중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면서,“향후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증인 또는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출석을 거부하여 원활한 국정조사 진행을 방해하거나,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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