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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추석맞아 체불임금 청산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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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9-12 08:2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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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추석맞아 체불임금 청산 집중
3주간 체불임금 조기 청산 집중지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호현)은 추석명절을 맞아 9.11부터 9.29까지 3주간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운영한다.특히, 금년에는 집중지도기간을 1주 연장(3주간)하여 추진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1천만원 한도) 이자율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2%에서 1%로 인하하고, 체당금지급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이 기간에는 근로감독관이 2인 1조로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평일 은 저녁 9시까지, 휴일에도 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한다. 성남지청은 집중지도기간 중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 노동자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먼저, 300여 체불취약 사업장에 대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불사업주융자제도를 안내하고, 체불 전력(前歷)이 있는 1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다. 5인 이상 집단체불, 건설현장체불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대응 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하며, 지자체․경찰 등 유관기관 협력체제도 구축한다. 

아울러 체불노동자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홈페이지에 배너를 개설한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는 홈페이지(팝업존), 유선전화(☎ 031-788-1505) 또는 방문을 통해 익명제보와 신고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호현 성남지청장은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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