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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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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9-05 18: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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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9000원’

 최저임금 초과분은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성남시의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9000원으로 결정됐다. 성남시는 9월 5일 오후 2시 시청 9층 상황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재명)를 열고 이같이 협의했다.

9000원 시급은 올해 생활임금 시급 8000원보다 1000원(12.5%)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시급 7530원보다는 1470원(19.5%)이 많다. 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188만1000원으로, 올해 167만2000원보다 20만9000원이 많은 금액이다.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물가수준,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자는 성남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900여 명이다.

시는 앞으로 민간영역에 생활임금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생활임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말한다. 성남시는 조례제정을 통해 생활임금을 도입해, 2016년 7000원, 2017년 8000원 등 점차 시급을 인상했다.

정부 고시 최저임금 초과분은 근로자 복지증진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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