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주요뉴스

신상진 의원,'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08-29 10:12 댓글 0

본문



신상진 의원,'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재건축부담금 면제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 한편,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건축부담금 부과 유예 기한을 2차례에 걸쳐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2014년 9월 이후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중단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주택공급 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강행될 경우 재건축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재건축 부담금은 소유자가 매매여부와 상관 없이 미실현 이익에 대한 평가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 소지도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이 법의 혜택을 받게 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의 은행주공아파트의 경우 성남시로부터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승인받았고, 내년 5월 경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라면서,

 

 “그러나 현행법에 의하면 재건축부담금 면제 대상 사업은 올해 말까지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으로 한정되어 본 법의 특례 기한 연장이 요구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사업을 보다 활성화하여 주거환경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