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에 방범 기능 추가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주요뉴스

성남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에 방범 기능 추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08-23 09:03 댓글 0

본문



성남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에 방범 기능 추가
       88대 활용 범위 확대…예산절감 효과 커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불법주정차 단속 기능 전용 CCTV에 방범 기능을 추가해 오는 8월 24일부터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성남시는 최근 4개월간 3억원을 들여 지역 내 설치된 88대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에 고화질(200만 화소) 카메라와 관제 프로그램 연동(VMS) 기능을 추가했다.

 

그동안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시간(오전 7시~오후 10시)에만 작동해 주정차 금지구역 진입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던 CCTV는 그 외에 시간에 방범 기능을 하게 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도로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통사고나 차량 이용 범죄 등의 상태를 실시간 영상 촬영해 중앙관제센터인 성남시청 8층 통합관제센터의 모니터링 화면으로 송출하는 방식이다.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36명 모니터링 요원과 3명의 경찰이 오후 10시를 기점으로 1대의 CCTV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송출하는 불법주정차 사진 또는 방범 상태 영상을 실시간 지켜본다. 두 가지 복합기능을 하는 CCTV는 성남시내 불법주정차 단속용 122대의 72%인 88대이다. 그 분량을 신규 설치할 때 드는 비용 22억원(대당 2500만원)과 비교하면 이번 예산 절감 효과는 매우 크다.

 

성남시는 내년도에는 2억원을 투입해 나머지 34대의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도 방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 성남시내에는 다양한 용도의 CCTV가 3240대 설치돼 있다. 이중 방범용은 2931대이고, 불법주정차 단속용 122대(방범 겸용 88대 포함), 주행 차량번호 인식용 71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61대, 어린이보호구역 감시용 38대, 레드존 단속용 14대, 버스전용차로 단속용 3대 등이다.

Copyright ©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