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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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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7-28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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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학대피해노인 쉼터 건립 규제 완화 등 담겨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한 전용 쉼터 설치가 손쉬워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에도 학대피해 노인을 위한 전용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지난 해 노인 학대로 사법 기관의 판정을 받은 건수는 4,200건을 넘어섰다. 전년도 대비 12%나 늘어난 수치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노인 학대는 10건 중 9건이 가정에서 일어나며 아들, 배우자 등 가족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노인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대 피해 노인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전용 쉼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는 2011년 16개소에서 2017년 17개소로 지난 6년간 1개소만이 늘어나는데 그치고 있다.

 

윤종필 의원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이나 노인공동생활 가정과 같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제정해 국민 의식을 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대 받는 노인들이 가해자들과 분리되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늘려 가는 것이 절실하다”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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