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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제2 정자동 호탤부지 임대특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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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7-23 09: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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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제2 정자동 호탤부지 임대특혜 안된다

이재호의원 대표발의 “성남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지난 4월 14일일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영발의원이 성남시 정자동 시유지에 호탤건립과 관련 30년 임대 특혜의혹을 제기 했지만 성남시는 이달 20일에 건축승인을 해주었다. 이는 성남시 공유재산 임대는 성남시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아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특혜의혹 행정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성남시의회 이재호 의원(자유한국당 대표)은 이런 폐해를 재발방지 하기위해 “성남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이재호의원 등 13명)”을 대표 발의해 지난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호 의원은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성남시의회에서 지금까지 의결되지 않았던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 사업, 연간사용료 일정금액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임대)계약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통해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시 발전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박광순 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은 발의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열띤 토론을 벌여 조례안 중 의결 대상을 연간임대료 1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수정가결 하였고, 마침 지난  21일 제23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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