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김병욱 의원,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07-20 11:42

본문



김병욱 의원,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이 인권사각지대 돼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은 20일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등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지정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한미군, 외국인선원 등이 주로 출입하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은 관광 편의시설업의 하나로, 해당 시설로 지정되면 관광기금을 융자받고 주세를 면제받으며 호텔․유흥 (E-6-2)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의 취업도 가능하다.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은 지난 해 말 기준 427개가 지정되어 있으나 공연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을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게 하면서 급여 갈취, 성매매 유인․강요 등 인권침해나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인권보호 사각지대가 되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같은 문제는 법제도상의 허점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현행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지정을 받아야 하는지, 받지 않아도 되는지가 불명확하다.

 

또 여행업, 관광숙박업과 같이 등록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 등록기준을 위반하거나 위법행위를 했을 때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지만 관광 편의시설업은 법률에 지정기준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위반하더라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에 내국인이 출입하여 성매매를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처분 후 3년 이내 2차 위반 시 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가 가능하지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할 수 없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일부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에서 문제가 돼온 성매매 유인 강요 등 인권침해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