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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의원,'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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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7-20 11: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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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의원,'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표발의
 주차장설비기준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은 완공된 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을 대표발의 했다.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급격한 도시개발 과정 등의 도시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무허가건축물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권 제한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과거 제대로 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적용 대상의 특정건축물 범위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 설비 기준에 대한 완화조치가 없는 등 실효성이 부족했다.

 

이에 신 의원은, “이번 대표발의를 통해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법의 적용범위 확대를 비롯하여 주차장설비기준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를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신의원은 “향후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히 도시영세민의 집단이주로 형성된 성남 본시가지처럼 상대적으로 무허가건축물이 많은 지역에서의 건축물 양성화 조치가 상당수이루어지는 한편, 성남 시민의 생활안전과 재산권도 함께 보호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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