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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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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7-05 06: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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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통과
지역건설업체 자재 구입 및 장비사용 적극 권장

 

성남시의회 어지영 의원(분당구 정자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지난 29일 성남시의회 제229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관련 조례에는 시장은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과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내용을 담고있다.

 

또, 성남시가 발주한 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 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하고, 하도급 비율도 60퍼센트 이상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참여한 업체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40퍼센트 이상을 성남시민 건설근로자로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 대표발의 한 어지영 의원은 “성남시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건설업체가 아닌 대기업의 자회사나 하청업체가 공사를 맡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게 됐다”며 “이번 조례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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