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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단체, 이재명 시장 공선법 위반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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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6-23 12:2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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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단체, 이재명 시장 공선법 위반혐의 '고발'

 “이재명 성남시장 공약이행률 96% 진상 규명돼야”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공동대표 김재성. 이하 성남시민협)는 지난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이재명 성남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민협은 이날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 이행률 96% 주장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주장,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공약이행률 96%를 신문과 방송에서 강조하며 대표적인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성남시민협은 최근 김진태 의원의 경우도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발표한 공약이행 평가를 수치로 산출한바 있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재성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 공동대표는 “이재명 시장이 자신의 공약이행률 96%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 언론 등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진실 규명을 위해 검찰에 고발장을 낸 것”이라며“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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