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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극수의원,‘동서울대 골프연습장’ 특혜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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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6-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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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극수의원,‘동서울대 골프연습장’ 특혜의혹 제기

특혜행정 동서울대 골프연습장은 허가취소 해야

성남시가 동서울대학교 골프 연습장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를 하면서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당 안극수시의원 (금광1.2동, 중앙동, 은행1.2동)은 “동서울대학이 2005. 9. 5일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423번지 일원에 교육 및 복지시설 목적으로 건축증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였으나 2010년말 건축물 준공 시점에 이르러 공부상 토지면적이 사실상 토지면적 보다 약19,848㎡ 약6천여평 작아 토지등록정정 사항임이 발견 되었고 말했다.


이어 안의원은 성남시가 토지면적 감소로 인한 건폐율 또한 초과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0년 당시 집행부는 적법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직무유기 행정으로 일관해 오다가 결국 2015.11.12일 성남시는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결정으로 동서울대 일부 자연녹지지역 20%의 건폐율을 1종 60% 주거지역으로 상향시켜 부족된 5,995평의 토지 면적을 마치 합법화된 것처럼 사용 승인해 주었다고 폭로했다.


이와관련 성남시 해당부서는 “2015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시 동서울 대학교만 용도변경 해준 것이 아니라 다른 9개 학교와 같이 용도변경 처리하였기에 문제될게 없다고” 해명 했다.


그러나 안극수의원은 타학교와 같이 용도변경 한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이미 10년전 토지면적 감소로 건폐율이 초과된 부적합한 건축물을 성남시가 2010년 발견당시 적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2016년 9월 뒤늦게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건폐율을 상향시켜준 것은 당연히 특혜라고 주장했다.


또한 안의원은 “지난 6년 동안 건폐율 때문에 준공허가도 받지 못한채 전전긍긍 방치시켰던 건축물인데 뜸금없이 타학교 용도변경시에 슬쩍 끼워 넣는 방법으로 성남시가 건폐율을 완화시켜 주면서 사용승인해 준것은 전형적인 물타기 특혜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법 부당한 특혜로 사용 승인된 동서울 골프 연습장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감사를 통해 모든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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