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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경찰서, 성남시장 비서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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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5-29 12:5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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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경찰서, 성남시장 비서실 압수수색
새누리당의원 비방 불법안내문 수사 진행


성남중원경찰서가 지난 26일 오전 11시 성남시청 내 이재명 시장의 비서실을 압수수색해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압수수색은 지난 1월 성남시 새누리당협의회(현 자유한국당협의회)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성남시청 야외스케이트장에 붙어 있던 게시물의 게시자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1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모 의원은 2017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 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스케이트장을 시청과 가까운 유휴지로 이전하고 시설규모의 확대를 시 집행부에 제안했다”며“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차난을 해결하고 초급코스와 중ㆍ상급 코스를 나누어 이용할 수 있는 발전된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법 안내문 게재자는 이런 논의과장은 생략하고 마치 새누리당 의원들이 스케이트장 페쇄를 주장한것 처럼 불법안내문에 새누리당 시의원 4명 이름을 손글씨로 적어 스케이트장 가설건축물 외관에 부착해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안내문 게재자를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불법안내문에 출처나 작성자가 적혀 있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격던 중  CCTV에서 확인된 벽보를 게시하던 사람들이 비서실을 출입, 비서실의 한 여직원을 만났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9시, 당시 여직원의 근무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 했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와관련 지난 2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누리 시의원들의 반대로 스케이트장이 없어지는 건 사실이고, 공인의 공적활동을 사실대로 알리는 건 국민의 권리”라며“이거 고발인에게만 너무 친절하고 자상한 거 아닙니까”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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