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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Webtoon)의 법적 근거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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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4-11 13: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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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Webtoon)의 법적 근거 마련한다.
 김병욱 의원,「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이 웹툰(Webtoon)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만화의 자율 규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규정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웹툰은 2000년대 초반 포털사이트가 만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장이 형성되었다. 2003년 ‘다음’이라는 코너를 개설하면서 본격적으로 웹툰은 기존 만화나 디지털 만화와는 다른 차별성을 띄기 시작했다. 이후 2004년 ‘파란’과 ‘엠파스’가 만화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네이버’가 웹툰 코너를 신설하며 ‘웹툰’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모바일 인터넷이 대중화되며 웹툰 시장은 급속히 확대되었다.

 

이처럼 웹툰 산업이 확장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웹툰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웹툰은 기존의 만화와는 표현 및 제공 방법 등에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만화나 디지털만화로 해석하기 어렵고, 웹툰을 별도로 정의하지도 않고 있다. 또한 현재 웹툰을 포함한 만화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자율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 심의를 위한 절차‧기준 등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만화 및 디지털만화의 정의에 웹툰이 포함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만화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율 규제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김병욱 의원은 “웹툰은 우리나라 만화 시장을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였으나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웹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율 규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웹툰 산업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취지로 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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