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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의원 대표발의,전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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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2-24 10: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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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의원 대표발의,전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 방지한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은 지난해 10월 6일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의결, 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번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자가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문자 메시지 또는 등기우편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되, 이용자가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현행법은 휴대전화 개통 시 개통 사실을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거나 휴대전화를 분실하는 등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이용자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개통  문자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아, 본인이 원치 않는 개통이 발생하더라도 개통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최근 5년간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액이 108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휴대전화 명의도용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휴대전화가 개통되더라도 형식적으로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처럼 문제가 커졌다”고 밝혔다.


또 신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경우까지 고려하여 이용자가 휴대전화 개통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인이 원하지 않은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피해 즉, 명의도용 또는 대포폰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주된 개정 취지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명의도용에 따른 선량한 이용자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나아가 국내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함께 이용자인 국민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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