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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구속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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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1-17 22:5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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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구속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이상호의원 대표발의 시의원 20명 조례 공동발의


성남시의회는 앞으로 구속 기소된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성남시의회는 이런 내용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6일 개회한 제225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시의원 20명(이상호 시의원 대표발의)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해당 의원이 무죄 확정된 경우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소급해 지급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시의회는 개정 이유에 대해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연봉월액의 70%만 지급하는 점,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두고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소 제기돼 구금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초의회 의정활동비는 공통으로 연 1천320만원(월 110만원)이며 지방의원은 의정활동비 외에 월정수당을 받고 있으며 성남시의회는 연 3천513만9천만원(월 292만8천원)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9월 9일 각 지방의회에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관련 조례 개정을 요청했지만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243개 지방의회 가운데 구금 상태인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게 조례 개정을 했거나 개정안을 발의한 지방의회는 78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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