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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1호법안, 국민여가활성화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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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2-07 18: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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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1호법안, 국민여가활성화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가와 지자체 휴가사용 촉진 대책 수립 시행도 의무화

 

직장인이라도 누구나 보장받는 연차휴가, 그러나 이 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하지만 직장인들이 몇 일의 휴가를 보장받아 그 중 몇 일을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실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통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 직장인 휴가사용 실태가 정기적으로 상세하게 조사 공표되게 된다. 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직장인의 휴가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휴가 사용 촉진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이 대표발의하여 통과된 제1호 법안(일명 ‘쉼표가 있는 삶’법)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15~2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고 있다. 하지만 휴가를 얼마나 보장받아 며칠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실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획득 및 사용현황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인가를 받은 공식통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승인통계 중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매월 조사) 및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연1회 조사)에서 근로일수, 근로시간 등을 조사하지만 휴가획득 및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가 2011~2013 회계연도 기준으로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연1회 조사)에 대한 추가조사의 형태로 휴가의 부여일수, 미사용일수, 미사용 사유,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실시 여부를 조사한 적이 있지만 통계청의 승인을 받지 못한 비공식 통계라는 이유로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이후 더 조사하지도 않았다.


다만 당시 조사 결과 일부가 알려져 있는데 2013 회계연도 기준으로 1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는 1인당 평균 14.2일이었고, 실제 사용한 일수는 8.6일, 사용하지 않은 일수는 5.6일로 나타났다. 평균 사용률은 60.4%로 2년 전(61.4%)에 비해 1%가 낮아졌다.

세계적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발표한 <2015년 유급휴가 국제비교>에 따르면 조사대상 26개국 중 한국은 연차휴가 15일 중 불과 6일밖에 사용하지 못하여 사용 휴가일수와 휴가 사용율에서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하였다.

한편 15일 OECD가 발표한 <2016 고용동향>에 따르면 국내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2015년 기준)으로 멕시코(2246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길게 나타났다. 세계 최고수준의 장시간 노동의 오명에서 벗어나자면 야간․휴일근로의 축소와 함께 휴가사용을 촉진해야 하지만 휴가사용에 대한 공식통계조차 없는 실정인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은 직장인 휴가사용실태에 대한 국가승인통계를 신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와 지자체에 휴가사용 촉진 대책 수립 시행 의무를 부과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법으로 보장된 연차휴가도 맘 편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샐러리맨과 직장인들에게 ‘쉼표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여 직간접적인 고용창출효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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