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20명 적발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주요뉴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20명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6-10-25 08:42 댓글 0

본문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20명 적발
  분당경찰서와 합동 단속 결과, 5,500여만원 적발, 1억 1,200여만원 반환명령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호현)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당경찰서(서장 진정무)와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자 20명, 부정수급액 5,573만원을 적발하고 1억 1,269만원을 반환명령 처분하였다.
 

이번 합동단속은 ‘2016년도 고용부-경찰청 합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부정수급  기획조사 및 제보 건에 대하여 분당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성남시에 거주하는 A씨(52세)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분당구 야탑동 소재의 B업체에 입사하였다. 그러나 A씨는 취업한  사실을 성남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 총 586만원을 부정하게 받았다.


그 과정에서 동 업체 대표 C씨는 A씨의 근로내역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았고, A씨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 근로자의 부정수급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지청과 분당경찰서는 끈질긴 탐문 조사 및 압수수색 등을 통하여 B업체 소속 A씨 등 6명의 부정 수급액 2,555만원을 적발하여 반환명령하고, 이를 방조한 같은 업체 대표 C씨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과하였으며, 또한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이번 합동 조사를 총괄한 조형식 부정수급조사팀장은,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적발하므로, 개인사유로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온정적으로 ”권고사직“으로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함으로써 부정수급으로 처벌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사전 계획된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에는 시민 제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최고 5천만 원까지 지급되며 제보 및 신고는 전국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로 하면 된다.


Copyright ©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