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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민순찰대 등 주요사업, 줄줄이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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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0-24 10: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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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민순찰대 등 주요사업, 줄줄이 부결
성남시 제의요구한 개인택시운성사업자 양도 조례, '가결'


성남시가 더민주당의 내홍으로 인해 이재명시장의 주요 공약사업이 줄줄이 시의회 벽을 넘지 못하고 부결되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지난 20일에 열린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핵심공약인 성남 시민순찰대의 부활을 상정했지만 또다시 부결됐다.


새누리당이 시민순찰대 운영과정에서 특혜 채용의혹과 근무일지 조작의혹, 성과급 나누기, 대원 간 갈등 등을 이유로 반대한 것이다.


이날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시의원들이 단체로 퇴장한 가운데 성남 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반대 16명, 찬성 1명으로 최종 부결했다. 이로서 시민순찰대 조례안은 벌써 6번이나 여야의 대립으로 인해 시의회에서 부결된 셈이다.


또 이날 성남시가 시의회에 제의를 요구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을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찬 27명, 반 6명)으로 가결했다.


시는 "정부의 택시자율감차 법령에 따라 전체 택시 3천604대(법인 1천85대, 개인 2천519대) 가운데 556대(15%)를 자율 감차해 경영개선에 나서야 할 상황에서 조례가 시행되면 오히려 과잉 공급과 경영 악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재의를 요구했다.


조례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자의 재산권과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신규 면허 발급 대기자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해당 개인택시가 57대에 불과한 데다 성남에서는 7년째 개인면허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개인택시조합 측의 편을 들어 제의요구를 가결했다.


이날 김유석의장은 페회사에서 “집행부가 시의회를 경시한다면 결코 간과하지 않겠다”고 말해 집행부의 시의회 설득 노력이 향후 성남시의 주요정책 추진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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