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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의 위기, 신문진흥의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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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0-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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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의 위기, 신문진흥의 방향은?
김병욱 의원, 국감 ‘잘잘보고서’ 제3권 펴내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잘잘보고서’ 시리즈를 내고 있는 김병욱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남시 분당을)이 세 번째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펴냈다. 이번에는 사단법인 공공미디어연구소와 함께 신문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신문진흥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 신문은 위기에 처했는가? 보고서의 대답은 ‘그렇다’이다. 외환위기 이후 언론광고 시장의 동향 분석에서, 신문의 구독률과 열독률 분석에서 부정할 수 없는 신문의 추락이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뉴스의 급성장을 비롯한 미디어환경의 변화는 이를 더 부추기는데 이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신문의 위기는 진행형이다.


신문은 사상의 자유, 언론다양성을 실현시키는 주축 미디어라는 점에서, 다른 미디어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정치적 의사형성에서 여전히 중요한 여론형성 매체의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신문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로 전화될 수 있다. 여기에 신문진흥이 필요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보고서는 우리와 같이 신문의 위기를 겪고 있는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등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신문지원에 대한 새로운 경향을 다음의 10가지로 파악했다. 1. ‘디지털 혁신’ 중심으로 지원 분야의 재조정 2. 전수 지원 등급화 및 선별 지원제도 도입 3. 지원 대상 축소(시장 주도 사업자 지원대상 제외) 4. 지원 기준의 강화와 매칭펀드 도입 5. 신문 공동배달 및 유통제도에 대한 개선 6. 디지털 매체에 대한 지원 강화 7. 신문 읽기 및 모국어 출판 지원 8. 저널리즘 품질 강화를 위한 지원 9. 광고세를 통한 교차보조 10. 연구 지원의 강화.


우리나라의 신문지원은 이전에도 있어왔으나 별도의 전담기구를 두고 기금 조성을 통해 지원이 시작된 것은 2004년에 지역신문법이, 2005년에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각각 제정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지역신문법이 한시법이어서 시한 연장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상태이고, 이 법에 근거해 조성되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이 계속 고갈 위험에 놓여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2010년 기존 조직을 통합하여 언론진흥재단이 출범하여 언론진흥기금을 운용하게 되었지만 신문의 위기가 깊어지는 가운데 재단의 권한이 미약하고 지원정책도 뒷걸음을 쳐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파악한다.


제19대 국회에서는 특별법 제정이나 기존 신문법 개정을 통해 과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굵직한 개혁 과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신문진을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현행 신문법이 진흥대상을 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잡지 등 여러 매체를 망라하고 있어 집중 지원하기 어려우니 규율대상 매체와 진흥대상 매체가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언론진흥재단의 지원금 책정 및 배정 기준이 모호하여 거대신문과 중소신문의 ‘부익부 빈익빈’ 구조를 부추기고 있으니 이를 명확히 하는 조항을 두어야 한다.


 셋째,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고, 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를 기금으로 사용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지역신문법의 한시성을 해소할 수 있는 법률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김병욱 의원의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시리즈 이름은 ‘잘잘보고서’이다. 지난 9월27일 휴가문제를 다룬 ‘잘 쉬어야 잘 산다’에 이어, 29일에는 문화재 보존을 다룬 ‘잘 지켜야 잘 누린다’를 펴냈으며, 14일에는 대학구조개혁 분야로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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