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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성남시장 총선관련 피소 사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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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0-12 10: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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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성남시장 총선관련 피소 사건 '무혐의'

 고소.고발 10건중 나머지 8건은 계속 조사진행


검찰이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지난 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시장과 관련 수사중인 10건 중 선거법 위반 사건 2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은 보수단체 간부 김모씨가 총선에서 SNS를 이용해 언론 기사를 리트윗하는 등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조항 위반했다며 이 시장을 고발한 건과, 새누리당 총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전직 국회의원 신모씨가 이 시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국회의원 출마를 방해했다는 고소한 건 등 2건이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지난4일 검찰에 출석해“선관위가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는 활동을 두고 특정 개인이 고발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100만 도시 시장을 소환 조사하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검찰을 향해 '권력의 시녀'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고소·고발건에 대한 기소 여부 판단은 지난 4·13 총선 사건의 공소시효(6개월)가 오는 13일 만료되는 데 따른 것으로 불기소 처분한 2건 외에 나머지 8건의 고소·고발건에 대해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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