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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코웃음’ 사재기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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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0-09 20: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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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코웃음’ 사재기도 여전

김병욱의원,올해 들어 정가제 위반 과태료 부과 49% 늘어


올해 1월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기준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월 평균 신고 및 과태료 부과 건수가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 더민주)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2014년 11월부터 작년 말까지 신고 건수는 85건, 과태료는 54건으로 집계되었다. 월평균 6.1건이 신고되었고 이 중 3.9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다.


반면 올해 1월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8월까지 신고는 68건으로 월평균 8.5건이 신고되었다. 또 지자체에 접수되어 처분이 아직 결정되기 않은 7,8월 신고분을 제외하고 6월까지 과태료가 부가된 것은 35건으로 월평균 5.8건에 달하였다. 신고건수는 39.3%, 과태료부과 건수는 48.7%가 각각 증가한 것이다.


올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도서정가제 위반 대상자에는 인터파크, 예스이십사, 알라딘, 반디앤루니스, 책세상, 시원스쿨, 메가스터디 등 유명 도서판매기업과 출판사, 학원 등이 망라돼있다. 2014년 11월 무분별한 서적 할인을 막기 위해 도입돼 다음 달로 시행 2주년을 맞는 도서정가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1월 과태료 기준을 300만원으로 올리고 일부 외국 간행물도 적용을 받게 했다.


한편 2014년 7월부터 사재기로 베스트셀러를 조작하는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해지고 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나 사재기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이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 사재기로 신고 또는 조사 대상에 오른 경우는 103건이며, 이 가운데 3건은 사재기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기소되거나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


지난 해 베스트셀러 2위에 오른 김준 시인의 새 시집 ?내 하루는 늘 너를 우연히 만난다? 등 2종은 도서를 출판한 글길나루 대표가 별도 운영업체 직원을 동원해 같은 주소지로 반복 주문하여 책을 받은 혐의로 고발되어 올해 6월30일 검찰에 기소되었다.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등 도서 2종를 낸 비즈니스북스는 기업납품을 가장하여 대량으로 판매부수를 집계하거나, 강연회를 가장하여 지인이 구매한 뒤 구배비용을 환급한 혐의로 지난 달 9월 12일 검찰에 기소되었다.


 '부러지지 않는 마음'을 펴낸 국일미디어는 강연회를 가장하여 대량 구입한 도서를 판매집계에 반영한 혐의로 5월 경찰에 고발된 뒤 7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들 도서는 이 같은 사재기 수법으로 수만 부 판매기록을 올려 베스트셀러권에 진입하였다.


김병욱 의원은 “간행물 유통질서를 바로잡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출판사와 동네서점 등이 제 자리를 잡게 하기 위해서는 도서정가제 정착과 사재기 근절이 꼭 필요하다”며 “도서정가제 시행 2주년의 성과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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