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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시장 선거법 위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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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9-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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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시장 선거법 위반 피소
성남지청 26일 출석 요구,이 시장 "정치탄압" 불응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성남시장을 불러 조사하기로 하고 소환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지난 2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공직선거법 등 피의사건에 관해 문의할 일이 있으니 9월 26일 출석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출석 요구는 이 시장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SNS에 올린 글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며 보수단체 간부 김모씨 등이 고소·고발장에 따른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이 시장은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SNS 활동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서면 브리핑에서 "성남시장의 SNS 활동은 중앙·경기도선거관리위원에서 상시로 모니터링한다"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선거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인 선관위가 자체 조사를 하고 경중에 따라 조처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선관위가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는 활동을 두고 특정 개인이 고발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100만 도시 시장을 소환 조사하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검찰을 향해 '권력의 시녀'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검찰의 소환조사 시도는 야당 단체장에 대한 정치탄압이라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상식적인 SNS 활동을 억압하려는 검찰 조사는 정치인 이재명을 어떻게든 선거법으로 엮으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정면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 시장은 26일에 출석하라는 검찰 요구에 불응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날(26일은) 정해진 공식일정으로 출석이 불가해 검찰 소환요구에 불응하고, 향후 출석 여부 및 시기는 고발장을 검토한 뒤 응할 가치가 있는지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조차 문제 삼지 않은 트윗 글이 소환조사 사안이 되는지는 판단해볼 문제”라며 “소환요구에 응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출석 시기는 검찰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때가 아니라 시정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시장은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 또는 특정인의 정치적 탄압을 위해 공적권한인 검찰권을 남용한다면 엄벌해야 할 범죄”라며 “허접한 고발을 빙자한 이번 소환요구는 정치탄압이라 확신한다. 검찰의 법과 상식에 기초한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발인 김모 씨는 앞서 "북한 사이버 댓글 팀이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를 도왔다"는 등의 글을 SNS에 올려 이 시장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으나 지난 7월 서울고법은 이 시장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김씨를 재판에 넘긴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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