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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순찰대 조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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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9-22 18: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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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순찰대 조례, '부결'
여․야 시의원들의 무기명 투표,찬성 14명, 반대 19명


그동한 존치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성남시민순찰대’가 전격 해체될 전망이다.
지난 제221회 임시회에서 더민주당 의원들의 회의규칙 착오로 부결 된 ‘성남시민순찰대 조례’가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의원들의 소집으로 21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다시 상정했다.


이날 임시회는 33명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방식으로 표결이 이뤄졌고 결국 찬성 14명 반대 19명으로 성남시민순찰대 조례는 또 다시 부결됐다.


이번 투표 결과는 16명의 새누리당 의원 뿐만 아니라 일부 더민주당 의원들의 동조표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새누리당의원협의회는 ‘10월 임시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단독 조례를 처리하기 위해 전례 없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한 것은 명백한 혈세 낭비’ 라며 ‘앞으로 보여주기식 원포인트 임시회 소집엔 응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조례가 부결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성남시민순찰대의 해체수순이 현실화 됐다’ 면서 ‘성남시민순찰대의 대안인 CCTV 확대와 치안협의회 결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민순찰대는  ‘시의원 측근 채용 의혹, 유관단체와의 형평성, 총액인건비제 한계’ 등의 문제로 지난 제221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와관련 더민주당의 지관근대표는 시민순찰대 폐지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10월 임시회에 시민순찰대 조례안을 제정해서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더욱 완벽한 제도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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