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주요뉴스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6-09-19 10:07 댓글 0

본문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1971년 8월 광주대단지 주민 10만여명  강제이주로 생존권 위협


성남시는 9월 13일 ‘광주대단지사건 실태파악 및 지원활동에 관한 조례’를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5월 성남시의회 제218회 임시회의에서 부결된 ‘광주대단지사건 실태조사 및 성남시민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수정했다.

 

성남시는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가 지적한 ‘국가사무 침해 논란’과 관련, 상위법과 상충하는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했다.

 

조례 내용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무범위 안에서 당시 사건의 희생자 실태파악과 성남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지원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일부 수정됐다.

 

수정한 조례는 광주대단지사건의 희생자 실태파악과 성남 시민의 명예회복을 위한 시장의 책무, 실무위원회 구성, 신고처 개설,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등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광주대단지사건에 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1971년 8월 당시 광주대단지 주민 10만여명이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일대에 도시기반 시설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한의 생존권을 요구하며 벌인 저항을 정부나 언론에서 폭동, 난동으로 규정하여 관련조례 제정을 통해 당시 사건을 재조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45년이상 된 광주대단지 사건의 재조명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실태파악 등을 통해 당시 희생자와 성남 시민의 명예를 회복시키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성남시를 만든 출발점이기도 한 광주대단지 사건을 재조명하려는 노력에 더 큰 의미를 둔다”고 덧붙여 말했다.

 

광주대단지사건 실태파악 및 지원활동에 관한 조례는 10월 4일까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하게 된다.

Copyright ©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