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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시장,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직접 출석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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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9-11 11: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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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시장,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직접 출석 변론
“복지 방해 시행령 철회하라”

 

지난 8일 헌법재판소에서 성남시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날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해 박근혜정부가 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 1일부로 개정된 이 시행령은 지자체가 정부 동의 없이 독자적 복지사업을 할 경우 사회보장법 위반으로 재정페널티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헌법이 정한 국가기구의 일부”라며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에서 독립해 고유의 자치권과 자체재원으로 주민복지정책을 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개입권은 인정하되 승인권이나 동의권을 부여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시장은 “(개정된 시행령은) 지자체의 고유사무에 정부가 승인권을 갖고 위반 시 제재까지 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지방자치를 본질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시장은 “4.19 혁명으로 태어났다가 박정희정권에 의해 죽어 진 지방자치는 김대중의 단식투쟁으로 되살아났다”며 “박근혜 정권이 박정희 정권을 이어 지자체의 재정과 권한을 빼앗아 살아있되 죽은 ‘좀비지자체’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끝으로 이 시장은 “공화정을 부인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박근혜정권에 맞서 민주주의의 토대인 지방자치를 지켜내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열린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은 서울시의 동일 사건도 병합해 진행됐다.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이 법률대리인과 함께 직접 출석했고 서울시 측은 법무담당자와 법률대리인이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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