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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국회의원,'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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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9-1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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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국회의원,'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방위산업 관련 비리의 심각성을 반영,일반 이적죄로 처벌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은 방위산업 관련 비리 중 수뢰·사전수뢰죄, 제삼자뇌물제공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사후수뢰죄, 알선수뢰죄, 뇌물공여죄,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 등에 대해서 일반 이적죄로 처벌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한 이후 군인 40명, 민간인 26명 등 모두 66명이 법정에 섰고 이 중 33명이 1심 판결을 받았으며, 이 중 18명이 실형을 선고받아 실형률이 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1월 기준). 이는 2014년 한 해 동안 모든 형사공판사건의 1심 실형률이 19%라는 점과 비교했을 때 매우 심각한 수치이다.


이에 신 의원은, “방산비리는 국민 안위와 직결된 국방의 근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이적행위와 다름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법⌟ 에 의한 죄형으로는 방위산업 관련 비리를 척결하기에 매우 부족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위산업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이적죄의 수준으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방산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하여 방산비리가 근절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국방력을 기르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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