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산성 관통 터널 공사,'반대'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주요뉴스

남한산성 관통 터널 공사,'반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6-09-08 08:22 댓글 0

본문




남한산성 관통 터널 공사,'반대'
 서울세종고속도로 반대 성남시민대책위, 경기도에 반대의견 제출

 

지난 6일 ‘남한산성 관통 서울세종고속도로 반대 성남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법제처의 질의 회신을 근거로 경기도가 터널 공사를 승인하려는 것과 관련,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책위는“지난 7월 국토부가 서울 ~ 세종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남한산성 도립공원을 관통하는 터널 개설 가능 여부’에 관하여 법제처에 질의를 한 바, 법제처는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3항 규정을 넓게 해석하여 공사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질의회신을 하였다고 보도 되었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제처는 도로 건설을 허용하거나 불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 아니며, 관련 법 규정에 대한 의견(해석)을 제시하는 행정기관 중 하나 일 뿐”이라며“법제처가 도로 건설을 허용했기 때문에“라고 인용 보도한 경기도 관계자(공원녹지과)의 말은 성립할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는 법제처 유권해석만으로 터널 공사를 승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남한산성 도립공원을 관통하는 터널 공사를 할 경우 남한산성의 구조에는 영향이 없는지 그리고 고속도로 터널 설치로 인해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 목록 등재가 유지되는데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 문화재청과 유네스코의 확실한 답변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대책위는 “법률적, 관련기관 협의 등 행정적 문제 그리고 지역 주민 및 지역단체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공원관리위원회는 2016년 8월 25일 터널 공사에 대한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면서“승인기관인 경기도는 자연파괴, 환경파괴 및 법률 위반이 예상되는 터널 공사 승인 신청을 즉각 반려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Copyright ©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