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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더민주당, 제7대 의장선거 관련 법정시비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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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8-11 11: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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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더민주당, 제7대 의장선거 관련 법정시비 이어가 
새누리당, ‘저열한 정치행태 향후 분명한 책임 져야할것’

 

성남시의회 더민주당은 지난 7월  실시된 시의회 의장선거와 관련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당장 9월1일에 예정된 임시회 운영에 난항이 예상된다.


더민주당은 김유석, 이재호 의원을 피고소인 으로 의장선거에서 무기명, 비밀투표 권한을 가진 지방의회 의원들의 직무행위를 방해하는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단정하고 지난 8일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한것이다.  

이번 검찰고소는 윤창근 의원을 대표 고소인으로 하여 더민주 소속 14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앞서 더민주당 박문석의원은 시의회 의장선거 과정을 불법으로 단정하고 성남시의회의장 김유석의원을 상대로 의장선임의결 무효확인 소송도 접수한 상태이다.


더민주는 “현재의 교황 선출식 방식의 의장선거는 겉보기에는 품위 있어 보이지만 야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이번 의장선거처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측은 이번 고소 건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한심한 정치행태”라고 말하고 “더민주당은 의회명예를 실추한 저열한 행태에 대해 향후 분명한 책임을 져야할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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