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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치 활성화위해 정당 국고보조금 5% 청년정치발전기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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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8-08 07: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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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치 활성화위해 정당 국고보조금 5% 청년정치발전기금으로
청년최고위원 출마 김병관 의원「정치자금법」개정안 대표발의


오는 27일 개최되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청년최고위원으로 출마하는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자신의 대표공약으로 내세운 ‘청년정치발전기금’ 확보를 위한 법률안 개정에 나섰다.

 

김병관 의원은 지난 8월 5일 정당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5%를 각 정당이 당헌당규로 규정한 청년의 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당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의 10%를 여성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여성과 함께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청년,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김 의원은 “우리 청년들이 저출산 고령화, 실업 및 고용불안, 육아와 교육, 전세대란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노출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약자가 되었지만, 아직도 정치권은 청년문제에 대해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정안을 통해 정당 차원의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면 청년의 정치참여도 활성화되고 청년을 위한 사업수행 및 지원도 활발해 질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김병관 의원은 “정당이 청년을 키우고, 그 청년이 성장해 정당을 키울 수 있는 선순환구조가 마련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청년예산이 확보될 경우 그 예산으로 당에 청년인재를 양성하고, 이런 청년들의 힘과 열정을 바탕으로 우리 당이 내년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할 것”이라며 청년최고위원후보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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