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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시각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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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7-26 09: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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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시각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대표발의

점자형 선거공보도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대표발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공직자를 뽑는 선거에서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점자형 선거공보는 작성 시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고공보의 면수 이내로 제작할 경우,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점자의 특성상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이 누락되어 시각장애인의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김병욱의원은 “선거권은 헌법이 보장한 우리 국민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분량을 책자형 선거공보물 면수 이내로 제한하여, 묵자(비장애인이 읽는 글자)보다 3배 가량 많은 공간이 필요한 점자로는 동일한 내용을 싣지 못해 시각장애인들의 선거권이 제한되고 있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05년 이 조항이 장애인 차별이라고 지적했고, 장애인단체에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한 문제인 만큼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해서 국민의 참정권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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