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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전)수행비서 백모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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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7-08 10: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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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전)수행비서 백모씨 구속
 마을버스 증차 등 대가로 1억원 받은 혐의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7일 성남시 마을버스 회사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백모씨를 구속했다.


 백모씨는 이 마을버스 회사의 버스 증차와 노선 확대를 허가해주는 대가로 지난해 4월 1억원, 201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모두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이와함께 백모씨는 이 회사 측으로부터 지난해 3차례의 해외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올해 2월부터 이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달 성남시청 대중교통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5일 백모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따라 성남시 공직사회 분위기는 급격이 얼어붙고있어 향후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백모씨는 이 회사 대표로부터 1억원은 빌렸고 나머지 2천만원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없이 개인적 친분에 의해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수원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 영장실질심사에서 백모씨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대해 성남시는 즉각 성명을 내고 "해당 직원은 불미스런 폭행 사건에 연루돼 민선 6기 출범 전인 2014년 2월 해임됐다"며 "이번 사안도 개인적 채권채무 관계로 파악될 뿐 성남시나 이재명 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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