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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국회의원, 주택관련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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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7-0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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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국회의원, 주택관련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매년 경쟁입찰을 통해 임대주택의 주택관리업체를 선정


 새누리당 신상진 국회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은 지난 6월 30일, 임대주택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매년 경쟁입찰하도록 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상 임대사업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주택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을 하도록 하는 명시 규정이 없고 임차인들의 영향력이 배제되어 최초에 선정된 주택관리업체가 임대사업자와 유착해 수년간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등의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주택관리업체는 임대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권익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체 선정 권한이 임차인, 즉 임대주택 거주 주민들에게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신의원은 “이번 대표발의를 통해 주택관리업체는 매년 경쟁입찰을 거쳐 선정하도록 하고 일정한 조건의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찬성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재계약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사업자와 위탁주택관리업체와의 유착을 방지하고 임대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권익이 보호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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