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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봉 변호사, 택시기사의 생존권 위해 공익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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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6-23 10:5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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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봉 변호사, 택시기사의 생존권 위해 공익소송 제기
택시 부가세 환급금 지급 투명성 소송 제기


지난 4.13총선에서 성남 수정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던 변환봉 변호사는 최근 성남시 모 택시회사 소속 박모씨를 대리해 택시 부가세 환급금을 둘러싼 불투명한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송을 성남지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및 납부세액 경감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법은 열악한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부가세 환급금을 택시회사가 아니라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상당수의 택시기사들은 구체적인 부가세 환급금의 계산방식을 제대로 알지 못함은 물론 부가세 환급금이 제대로 택시기사들에게 지급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택시회사가 부가세 환급금의 일부를 횡령, 착복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노・사 간에 많은 분쟁과 논란이 있었으며, 심지어 택시기사가 관할 행정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여도 비공개 결정을 받아 이를 다투는 등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관련 변환봉 변호사는 "이번 소송으로 택시기사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복지혜택과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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