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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지방재정 개혁 추진 ‘철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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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5-09 10: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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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지방재정 개혁 추진 ‘철회요구’ 
박권종 의장,지방재정 안정과 강화를 위한 선조치 ‘촉구’

 

성남시의회는 지난 3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에 대해 성남시의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대해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박권종 의장은 “정부는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열고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방식과 법인지방소득세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면서“ 정부의 발표 내용 중에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성남시를 포함한 단 6개 기초지자체의 일방적인 희생을 담고 있어 성남시의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장은 “정부는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제도의 정신을 훼손하고, 자치재정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지방재정개편(안)을 즉각 중단하라”며“정부는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의 인상,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 지방재정의 안정과 강화를 위한 조치를 먼저 시행하라”고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또 박 의장은 “정부의 이번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조정교부금 배분형식을 변경하여 불교부단체 우선배분을 폐지하고, 시군세인 법인 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하여 시군에 배분하겠다는 내용으로 이 개편안이 현실화 된다면 성남시는 내년부터 연간 세입이 1,400억원 가량 줄어들어 시 재정운용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박 의장은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사실상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의 재정 여력을 줄이는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지자체의 재원확보 노력 및 재정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배분을 강제하여 지방자치의 본질 및 독립성을 훼손하는 내용”이라며“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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