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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민의견 반영한 리모델링 시행령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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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4-29 08: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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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민의견 반영한 리모델링 시행령 개정 요구

세대 간 내력벽 철거 막는 규정 여전해 리모델링 어려워 


 국토교통부가 리모델링 규제완화 등을 하겠다며 내놓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성남시가 “여전한 규제”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28일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세대 간 내력벽을 일부 철거하려면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시에 따르면 개정안에서 말하는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은 보강 없이 내력벽을 철거한 상태를 측정해 결정된다.

 

이 경우 리모델링을 하면서 수반되는 보수, 보강구조 등을 반영하지 않고 현 상황만 놓고 안정성을 평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시는 이같은 개정안이 사실상 내력벽 철거를 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있어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안이다”면서 “그러나 수직증축을 하면서 4차례의 안전진단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내진설계를 현행 기준 이상으로 강화해 더 안전한 건축물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여전히 리모델링을 규제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도 이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국토부가 주민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을 개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성남시에는 5개 단지 4,05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중 4개 단지 3,494세대가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법안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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