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강력 추진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성남시,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강력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6-04-08 07:41

본문




성남시,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강력 추진

지방세 1천만원이상 체납자 423명 28,456백만원 체납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지방세 포탈 및 체납처분 면탈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운영으로 악의적 고질 체납세 징수 및 조세질서를 확립하고자 오는 9월까지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를 강력 추진한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고액체납자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반’을 구성하여 지방세 범칙사건 혐의자 및 참고인을 심문, 압수 및 수색하는 등 지방세 범칙혐의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할 계획이다.


성남시 현재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423명에 28,456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지방세 1천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체납원인을 분석하여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한 재산은닉 여부,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등 허위 양도 여부, 허위 근저당, 가등기 설정 여부,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사업을 하는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시는 조사결과에 따라 범칙혐의자에 대해서는 처분금지 가처분, 사해행위 취소소송, 형사고발 등으로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유보하고 분납 등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고발, 소송 등 강력하게 대응하여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