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SNS행정은 음란물 홍보인가'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주요뉴스

'성남시 SNS행정은 음란물 홍보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6-03-03 11:30 댓글 0

본문




'성남시 SNS행정은 음란물 홍보인가'
이덕수시의원, 성남시 망신시킨 공무원 징계요구


성남시의회 이덕수(새·신흥1·수진1·2)경제환경위원장은 성남시 행정 홍보를 주목적으로 활용하는 SNS가 해당 공무원들의 관리 부재로 성매매 등의 음란물이 버젓이 게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지난 2일 제217회 임시회 5분 발언에 나선 이위원장은 "SNS 시정 홍보를 하며 일부 공무원들의 해괴하고 낯부끄러운 자화상을 비판하고, 차후 재발을 막기 위한 시정 요구를 위해 발언대에 섰다"며 "무한한 SNS 공간에서 일부는 근무시간에 버젓이 성매매를 유도하는 사진과 음란사이트, 영상 등을 퍼 나르거나 게시하는 등 도가 지나친 공직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매매 유도 게시글과 야한 옷차림의 여성들이 친구로 등록돼 있는 공무원들의 SNS 사진 자료를 공개했다. 이어 "여기에는 고위 공직자부터 본청 모 과장, 일선 모 동장, 팀장, 하위직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친구 맺기, 공유 등을 하고 있다"며 "어떻게 대한민국 공직자, 사회지도층, 한 집안에 가장으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이재명 시장에게 “시장은 시정홍보하라 지시했지? 이런 지저분한 것을 게시하라고 지시했냐?”며 “이런것은 형법 243조의 음화반포죄, 정보통신망법44조의7-음란물유포죄 인가요. 아니면 지방공무원55조 품위유지 위반인가요?”라며 비꼬아 질의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성남시를 망신시키고 있는 공무원, 시장 얼굴에 먹칠을 하는 공무원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Copyright ©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