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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숙 (국)예비후보, 임대아파트 임대료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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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2-29 10: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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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숙 (국)예비후보, 임대아파트 임대료 차등 적용

재개발 철거민 임대아파트  임대료,차등 인하 적용 법 개정 추진할 터


윤은숙 국민의당 예비후보는 28일 오후1시 및 3시 금상·제일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성남재개발 세입자 협의회 집회에 참석을 하여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이 저렴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낼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임대료를 산정할 때에는 「건설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비율, 주변 임대료 수준,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및 화재보험료」 등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4항에는 「임차인의 소득수준 및 공공임대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는 그 차등 적용 내용이 LH와 임대사업시행자를 위한 내용뿐이라는 것이 윤후보의 주장이다.


즉 삶의 터전을 잃은 세입자들이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할 때와 일반 저소득자가 입주할 때와 차이가 전혀 없다는 것이 윤후보의 주장이다. LH공사가 재개발 철거민의 삶터를 기반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만큼 철거민 세입자들의 표준임대료 산정이 차등 인하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제로 금리 수준으로 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재계약을 할 경우 일반 금융금리를 초과하는 100분의 5 이내의 임대료 인상이 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민간 임대아파트보다 높은 공공임대아파트의 관리비를 정부나 공기업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윤후보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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