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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평통 사무실' 강제 퇴거 행정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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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2-24 11: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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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평통 사무실' 강제 퇴거 행정대집행

이재명시장, 향후 평통 재정지원 중단의사 밝혀


성남시는 지난 23일 사전 예고대로 시청사 안에 입주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사무실을 강제 퇴거 조치했다.


시는 이날 오전 시청사 4층 평통 사무실 앞에서 회계과장이 행정대집행 영장 집행을 고지하고 나서 공무원과 이사업체 인력 등 15명을 동원해 사무실에 있는 사무집기류를 들어냈다.


앞서 시의 사무실 이전 요구가 수차례 있었고 행정대집행이 예고된데다 평통 관계자들이 사무실로 나오지 않아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마찰은 빚어지지 않았다.이날 집행한 행정대집행 비용 200만원은 나중에 평통에 청구하게 된다.


시는 2009년 1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3년 동안 청사 4층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평통에 제공했다. 그러나 평통사무실이 134㎡ 규모로 협의회장과 사무국장, 상근 여직원 등 3명이 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성남시장실(62㎡), 도내 23개 시·군 청사에 입주한 평통 사무실 평균 면적(62㎡)보다도 배 이상 크다. 


그동안 시는 사무공간이 부족해 150여명이 근무할 최소 3실 650㎡ 이상이 필요하고 앞으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 및 조직 신설로 사무공간 추가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평통 측에 사무실 이전을 요구해왔다.


평통 성남시협의회는 시가 제시한 사무실 이전 대상지 가운데 분당 탄천종합운동장에 사무실(80㎡)을 마련해 이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평통은 1981년 법률에 의거 구성된 대통령 자문기구로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이나 건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평통 측에서 탄천종합운동장 쪽 사무실로 이전하기로 뜻을 모아 오늘 행정대집행 현장에도 나오지 않은 걸로 안다"며 "사무실을 언제까지 내줄지와 임대료 등에 관해서는 검토해보고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체 사무실은 임의퇴거할 때 지원하는 것이지 강제퇴거하는 마당에 (평통 성남시협의회) 사무실 지원은 더이상 하지 않겠다"며 "불법 무단점유에 대해 변상금 부과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재정 지원은 일단 중단한 후 재검토하겠다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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