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시장, 대법원 신문없이 집행정지 신청에 '강력 반발'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이재명시장, 대법원 신문없이 집행정지 신청에 '강력 반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6-02-16 11:55

본문




이재명시장, 대법원 신문없이 집행정지 신청에  '강력 반발'

'남경필지사는 지방자치와 연정 두 번 죽이나'


이재명 성남시장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거듭되는 무상복지 훼방에 “지방자치와 연정을 두 번 죽이나”며 강력 반발했다.


남 지사가 지난 1월 18일 중앙정부의 요청에 따라 대법원에 성남시 ‘3대 무상복지’ 무효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한데 이어, 11일에는 대법원에 공문서를 보내 “심문절차 없이 신속히 집행정지”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성명서에서 “‘3대 무상복지’ 방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정부의 자치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인 남 지사는 잘못된 중앙정부의 요청을 거부해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제소도 모자라 ‘무상복지 방해’를 빨리 해달라고 재촉까지 하며 남 지사 스스로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의 연정 파트너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다시 한 번 ‘무상복지 방해’를 서둘러 달라고 한 것은 연정 파기를 재확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남경필 지사는 이제라도 ‘3대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를 취하해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시민의 복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 1월 성남시 무상복지 정책과 관련“성남시 의회가 의결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법령위반을 이유로 성남시장에게 재의요구를 지시하였으나 불이행되었고, 재의요구 기한이 지나도록 법령위반 사항이 해소되거나 해당 예산의 집행보류 등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어 불가피하게 대법원에 제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