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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의원,'저성과자 국회의원'발표한 시민단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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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2-1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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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의원,'저성과자 국회의원'발표한 시민단체 고소 
납세자운동,“신상진의원, 활발한 입법활동 평가 인정” 뒤늦게 정정발표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을 '저성과자 국회의원'으로 발표한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공동대표 및 박모 본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등에 고소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2일 국회의원 35명에 대해“국민 혈세 낭비하는 무능한 국회의원 퇴출해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명단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신 의원이 지난해 4.29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의정활동 기간이 8개월 여 간으로 매우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4년 여 간 의정활동을 해온 19대 국회의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 물의를 빚었다.


신상진 의원은 지난해 4.29 재보궐선거에서 19대 국회에 등원한 4명의 국회의원 중 법안 대표발의 19건, 본회의 통과 건수 7건(대한 포함)으로 1위를 기록했음에도, 4년간 고작 19건의 대표발의만 한 것처럼 비춰진 것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측은 "이들 단체는 19대 국회의원 임기 중간에 재보궐선거 등으로 당선됐거나 국무위원직 수행, 주요 당직 병행, 지병 치료, 수감생활, 19대 임기 막바지 비례대표를 승계한 의원 등 개인의 특수한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임기 4년이란 동일한 기준에 평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바라는 의미에서 이 단체 관계자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중원구선관위원회 그리고 중원경찰서 등에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잘못 알려진 내용을 사실 확인 없이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세력이나 개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는 등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측은 15일 정정내용을 발표하고 "신상진 의원은 지난해 4.29보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짧은기간 동안 대표발의 19건, 국회본회의통과 7건으로 활발한 입법활동을 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전하고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였다면 국민과 유권자는 그 진심을 충분히 인식하여 지지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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