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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신축현장 낙하물 사고, 인부 크게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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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2-05 12: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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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신축현장 낙하물 사고, 인부 크게 다쳐
피해자 행정관청 뒷짐에 분통, 책임자 처벌 강력 요구


지난달 23일 성남시 관할지역인 위례신도시 상가신축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사고가 발생해 두명의 인부가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지만 관련사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가운데 관할관청인 성남시는 뒷짐만 지고 있어 눈총을 받고있다.


피해자에 따르면 사고는 수정구 복정로 40-0번지 중심상가 중 아이플렉스(시공사 한동건설)의 외부비계 철거공사 중에 발생했는데 “업무차 현장을 방문한 지모씨(55세), 김 모씨(48세) 등 2인이 3층 높이에서 추락한 낙하물 (무게60~70kg,길이 4m의 철재비계)에 머리 등을 맞아 큰 부상을 입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공사를 맡은 시공사는 공사중 낙하물의 추락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출입을 통제하는 가로대(바리케이트)나 안전관리원을 전혀 배치하지 않아서 사고위험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공사는 방문자에게는 물론, 공사현장 인부들에게도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 사고의 위험을 키웠으며 현장내 에서 인부들 뿐 아니라 안전관리자도 흡연을 하는 등 화재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는 공사현장 이라고 폭로했다.


현재 피해자는 성남수정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였으며 성남시 홈피에도 안전관리 위반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롤 요구하는 글을 올려 성남시 해당부서의 사후처리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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