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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단지는 성남 본시가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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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2-04 09:5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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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단지는 성남 본시가지 핵심”
신영수 예비후보, 본시가지내 법조단지 존치 주장
1공단 부지 활용 또는 현 부지・시유지 내 재건축


성남시 수정・중원 본시가지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조단지가 본시가지 내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영수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성남 수정)는 2일 “본시가지는 여러 공공기관의 이탈로 원동력이 현재 서서히 사라지고, 도심이 텅 비는 도심공동화의 직면에 처해 있다”면서 “본시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본시가지 내 법조단지가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세무서는 기존 부지에 남아있지만, 성남교육청 및 성남노동청의 분당 이전을 비롯해 성남시청마저 분당 인근인 여수동으로 이전하면서 본시가지는 행정적・상업적 기능 상실로 이어져 주민들의 생활경제에 많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수정로 및 종합시장 상권 쇠퇴 등이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다.


따라서 신 예비후보는 “법원・검찰이 현 청사 협소라는 이유로 구미동으로 이전을 추진하기보다 성남 수정・중원 본시가지 중심에 위치한 1공단 부지를 활용하거나, 현 부지와 인근 시유지를 이용해 재건축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신 예비후보는 이어 “1공단 부지 활용 시 법조단지 유치 뿐만 아니라 문화센터 건립, 상업시설 입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 예비후보는 지난 2009년 3월 18대 국회에서 1공단 법조단지 유치와 관련 대법원과 1공단 사업주의 협의를 중재했고, 민선 4기 시집행부도 이 부분에 동의했다.


시 법원ㆍ검찰은 현재 법조단지(2만1268㎡) 건물이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해 구미동 부지(미금역 인근)로 이전을 추진했지만, 성남・광주・하남을 관할하는 구역상 구미동 부지(3만2061㎡)는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고, 부지 역시 협소하다는 이유 등으로 1공단 부지(8만4235㎡)로의 이전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신 예비후보는 “성남발전연합이 1공단 법조단지 유치를 위해 지난 2013년 3월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해 1주일만에 시민 4천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는 등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면서 “본시가지에 법조단지를 존치하면서 지역상권 살리기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뜻을 져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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