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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SNS 사전선거법 위반 수사검토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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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2-02 17:5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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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SNS 사전선거법 위반 수사검토 '강력 반발'
성남시 SNS 홍보제도 도입 후 4차례 정부 시상,지금은 “수사 검토”


시는 대변인 서면브리핑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시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이다”며 “다른 지자체에서 못하는 광범위하고 즉각적인 SNS 홍보라 문제가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SNS 홍보 시스템인 ‘시민소통관’ 제도를 지난 2012년 8월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행정자치부 4차례를 포함 총 7차례에 걸쳐 시민소통관 제도에 대한 수상을 한 바 있다.


시는 지속적으로 ‘선거법 준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히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차례에 걸쳐 ‘시장 지시사항’으로 정치중립의무의 철저한 준수를 강조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며, 국민이 주인이고, 그 주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의민주주의 제도로 운영되며, 이를 위해 국민과 소통하고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의 역할이자 의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선관위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성남시 SNS 홍보의 사전선거운동 정황 등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했고 이에 검찰은 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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